추진위원회 단계의 부가세 실무
추진위원회 단계의 부가세 실무
  •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07.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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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업체인 우리 회사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계약금과 추진위 인가시 1차중도금을 받기로 하는 등 중요시점마다 나누어 받기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서 자금지원(차입금)을 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 시점은 추진위 승인 전이고 추진위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불이익이 있고, 정비업체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A.
정비사업은 도정법 절차에 따라 몇 년 후 준공분양이 되어도 그 훨씬 이전인 추진위 인가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면 준공 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설계비 등 건축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6월을 초과하고 계약금 이외의 공사비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로서 그때그때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이 안되어도 청구서는 발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건과 같이 3회 이상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고 그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의 용역비, 공사비 등의 경우는 양자간의 계약서상 그 대금을 받기로 한 때 정비업체 같은 용역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인 추진위 등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위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고, 상대방인 추진위(조합)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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