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1 해제동의서 위조 수사를 안하나, 못하나?
신정2-1 해제동의서 위조 수사를 안하나, 못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8.10 14: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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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미적미적 … 시·구청은 ‘팔짱만’ 
행정서류 위조했는데 결국 면죄부 주나 … 

서울 양천구 신정2-1지구 구역해제 동의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현행 정비사업 시스템이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구청 등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유달리 비대위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며 불법 행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 시스템에서는 비대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실제로 신정2-1지구의 구역해제 동의서 위조 관련 수사가 구체적인 피의자를 찾지 못해 흐지부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만 위조를 한 구체적인 범죄 피의자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사실은 존재하지만, 위조 행위를 한 피의자 색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비대위 관계자들 역시 하나같이 자신은 구역해제 동의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이들을 피의자로 확정하기 곤란해 수사가 앞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태도 결과적으로 비대위를 옹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의서 위조와 관련된 진위 여부는 형법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담당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시와 같은 행정청에서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며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행정처리 사항은 구역해제 동의서의 1차 검증기관인 구청에서 담당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의 입장도 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정2-1지구 조합이 위조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서울시와 양천구청에게 비대위가 제출한 266장의 구역해제 동의서 제출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와 구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266장의 명부를 확인한 후 266명의 해당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물어 위조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시와 구청은 원칙론을 내세워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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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2016-08-12 08:48:13
위조한 동의서가 포함된 해산동의 발의자 대표 1순위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라며 동의서를 수집한 자 2순위
동의서 내라고 조장하며 홍보한 비대위 3순위
생각보다 간단한거 같은데 건드리고 싶지 않을 뿐...
손실이야 조합이랑 시공사 정비업체 등등이 보는 거고
자신들은 민원만 없으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