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조합임원 선임·해임에 변호사 꼭 참석시켜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전문가 특강 “조합임원 선임·해임에 변호사 꼭 참석시켜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8.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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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를 위한 조합해산 의결정족수 완화해야
이학수 법무사·맹신규 변호사 강사로 나서 열강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특강의 인기가 연일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사업에서의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는 평가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및 등기실무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우선‘정비사업의 이전고시와 등기실무’에 대한 특강은 이학수 법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에 따르면 조합설립 등기 및 임원 선임 등의 내용이 주요 안건 인 총회에서는 공증담당 변호사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 등의 문제제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무사는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등기와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및 보궐 선임시에는 반드시 공증담당 변호사를 참석시켜야 한다”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해당 총회에 참석시켜 공증을 받음으로써 총회 결의에 대한 절차와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설립등기나 변경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신균 법무법인동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했다.

강의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과 관련해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직무범위 △해산과 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조합채무 부담주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는 총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시 사전에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조합해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는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해산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조합에서 분양처분이 있기 전까지 조합원은 소유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나 권리의무도 당연 이전·승계된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소유권이외 조합원의 지위는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양수시점에 조합원 지위의 승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 조합원지위도 승계된다.

즉 이전고시 후 종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총회 소집 대상자 및 총회참석자도 종전조합원이며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 자격도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매주 진행해오던 전문가특강을 하계휴가와 무더위로 오는 8월 약 한 달간 휴강할 예정이다. 전문가특강은 9월에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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