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의 의미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의 의미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헤럴드
  • 승인 2016.08.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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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계획의 개념 및 의미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 시행하려는 정비사업의 대강을 포함하는 계획인데, 인가권자는 인가신청된 사업시행계획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미 수립되어 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은 추후 수립될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추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된다 하여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기간 규정의 근거

도정법 제30조는 그 제1호 내지 제8호의 2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정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이는 점, 도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및 그 시행령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3. 수용재결신청 기간의 종기로서 사업시행기간

도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그 수용절차가 완료될 필요조차도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할지 여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도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사업시행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진행 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용절차 뿐만 아니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같은 여러 후속행위들이 뒤따른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이 실효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 등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서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한다고 볼 법령상 해석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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