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8.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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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역 해제에만 집중 층수 및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뉴 패러다임 세워야

최근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강남3)이 서울시의회 내에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변경해 보다 적극적인 도시정비 활성화 의정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개정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이번 상임위 변경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 의원의 발언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은 이 의원의 주요 관심 분야로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개인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시의원 활동 측면에서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가 내 자신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영동대로와 국제업무지구 및 대규모 재건축사업 등 강남 지역 주변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도시의 형태나 공간을 구성해가는 업무들이 평소 개인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이유도 있다.

나아가 현재 건축설계업계에 몸담으며 건축 및 도시분야 전공의 외길을 달려오면서 쌓은 공직·학문·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출신 지역인 강남과 서울의 도시발전에 참여해 보고 싶은 의욕도 적지 않아서다.

▲현행 서울시 정비사업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최근 경기 불황으로 정비사업들이 대거 중지 및 취소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큰 문제다.

도시의 물리적·기능적 슬럼화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늘 정비사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구역해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게을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

▲의원님께서는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이유는=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층수 및 용적률 규제와 함께 무리한 공공기여, 높이와 밀도규제는 사업성 저하의 주범이자 법을 초월한 갑질 행정의 적폐로 즉시 철폐해야 한다. 구조·내진·설비·마감 등 국내 기업들의 건축 시공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썩히고 있다.

이 같은 시공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해 도시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경관, 디자인 특화, 품질 고급화로 서울이 세계 도시와 경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시 집행부를 상대로 층수 및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박 시장이 35층 층수 규제를 재검토하라고 해당 국장들에게 지시했다고 이 의원님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후 35층 층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어떤가=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다. 2030 서울기본계획에 명시된 내용인 35층 규제는 유지하면서 국제현상 등을 통해 단지와 디자인이 특화된 경우에 한해 작품성 인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는 큰 행정 오류다. 관련법에도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은 하위 관리계획수립의 기본 틀이라는 큰 방향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35층 이하’라는 구체적인 층수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현직 설계전문가로서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서울이라는 도시의 선을 살려야 한다. 도시는 선의 연속이다. 따라서 강과 산, 육지와 하늘, 도로와 녹지, 스카이라인 등등이 적정하게 구성된 아름다운 공간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치에 매달리는 기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용적률, 층수, 건폐율, 주택보급률 등 수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역사 문화, 교육행정, 국제교류, 디자인, 예술성 등등 도시고유의 특성인 정체성에 주목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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