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실효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2)
수용재결 실효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2)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8.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으뜸재개발조합이 2016. 05. 30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못하면 토지보상법에서 얘기하는 지연가산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혹시 귀 조합은 이런 상황중에 있나요, 아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예견되시나요?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최근 이런한 유형의 판례들이 하급심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이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과 감정평가업체의 현금청산 조장의 일들(인천지법 업무방해등 금지가처분 결정 등)과 맥을 같이 하여 대량의 현금청산자를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상당히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토지보상법 제62조, 도정법 제49조 제6항 단서조항)하였고, 특히 재개발처럼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현금으로 청산하려는 자에게만 과도한 부당이득이 돌아 갈수도 있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일단 실무에서는 법에서 판단하는바에 따라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5.6.5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상황을 판단했다.

1.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사업인정고시후 1년 이내 언제든지 재결신청의 청구권이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항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고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고,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강제하여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결신청 지연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지연가산금 제도의 입법취지 및 보상금 미지급으로 수용재결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실효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한 재결신청 청구의 효력까지 상실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다시 재결신청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초 조속재결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는 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더라도 다음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가지는 계속해서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간의 불산입 기간이 다소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위와 같은 판단으로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아니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재개발 사업은 일부 시행자가 이윤을 가져가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자신의 집이나 토지 등을 출자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을 국가를 대신하여 조성하면서 까지도 하는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서민의 주머니에서 빼서 다른 서민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건 무슨 행위일까? 정당한 보상일까, 아님 법원의 판결로 포장한 또 다른 범법 행위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도정법 입법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