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선관위의 임원선출 효력
하자있는 선관위의 임원선출 효력
  • 봉재홍 변호사/H&P법률사무소
  • 승인 2016.08.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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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8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제21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표준정관에서조차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조합임원 선거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한 판결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법원은 2012.10.25.선고 2010다102533 판결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각 임원 선출을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집계 과정 및 총회 투표·개표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총회 투표 전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검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서면결의서가 제공되었던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이 직접적으로 서면결의서를 검열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이 사건 각 임원 선출결의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2013.2.15.자 2013카합40 결정을 통해 “조합장 선출을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았다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4.12.11.선고 2013다204690 판결에서 “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인 2009.10.29.자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종료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으므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선임결의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다(다만 이 대법원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상의 하자 외에 입후보를 제한한 사정 등을 들어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다소 상반된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견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성,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만 조합임원 선출 결의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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