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재징구해도 행정처분 하자치유는 불가”
“동의서 재징구해도 행정처분 하자치유는 불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9.15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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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1:33 입력
  
대법원 “행정처분 당시 법령·사실상태가 기준”
조합설립변경인가 받은 구역은 큰 영향 없을듯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징구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하자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백지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동의서를 재징구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동의서를 재징구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치지 않은 구역에서 진행된 소송으로,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 후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받은 구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구역의 하급심 소송에서는 조합승소 판결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조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 등 주민 9명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흠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은 ‘동의서 재징구에 따른 하자 치유’와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새로운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하자치유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판결함에 따라 하자 치유는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구역에서는 하급심이긴 하지만 조합이 승소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낙관론’이 우세하다. 실제로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봉천12-1구역, 돈의문1구역 등에서는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구역에서 변경인가를 새로운 인가 행위로 보고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을 따랐든,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했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행정행위의 하자치유가 아닌 소의 이익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조합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H&P법률사무소의 박일규 변호사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구역의 경우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소급돼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문제로 소송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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