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엔 엄격, 비대위엔 관대 "도정법 역차별 규정 고치자"
조합엔 엄격, 비대위엔 관대 "도정법 역차별 규정 고치자"
비대위 반대동의서 위변조 행위 강력 처벌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8.2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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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아닌 비대위에겐 통제장치 없어  
행정·수사기관도 재량권 활용 관대하게 처리

서울 양천구 신정2-1지구 구역해제동의서 위조사건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엇갈린 역차별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 체제가 조합 임원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비대위의 불법적인 활동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도정법 상의 정보 공개 수위 측면을 보더라도 조합과 비대위의 여건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법률에서 각종 자료를 철저히 공개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반면 비대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내용들은 공개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 제81조제2항에서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등사해 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 역시 동일한 형량의 벌금 및 벌칙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벌칙 규정이 위력적인 이유는 벌칙을 받게 되면 조합임원은 자동 해임하도록 연계시켜 실행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조합의 주요 핵심 정보는 클린업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시는 클린업시스템 상의 정보공개율 유지를 위해 일선 구청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독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합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압박하며 정보공개를 유도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 달리 비대위는 이 같은 강력한 통제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현행 법상 비대위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조합과 비대위에 대한 이 같은 법률상의 역차별은 실무에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들에 의해 수위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함 임원에 대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반면 비대위에 대한 행정 및 수사는 재량권을 활용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경찰서, 검찰청에 나가 자문 내지 변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사기관들은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 임원의 형사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조합 임원이 제기한 비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수사관들의 기본인식이 조합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비대위를 설득하고 안고 가야하는 거 아니냐,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대위가 다루는 정보의 위력이 점점 확대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정법에 각종 구역해제 규정들이 삽입되면서 비대위의 권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 규정을 도정법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주민 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규정 등 2012년 출구정책이 도정법에 대거 도입되면서 비대위의 권한이 사업을 좌우할 정도로 커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비대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의 활동 폭과 권한이 커진만큼 도정법 개정을 통해 그에 걸맞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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