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정비사업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8.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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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진단비용이나 설계·감리비 등과 같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합부담인 경우와 건설회사가 부담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1) 조합 부담인 경우
조합과 건설회가간 계약에 따라 조합부담인 경우 건설회사는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비용의 귀속 주체는 조합이므로 건설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대여금의 회수도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비용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2) 건설회사 부담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건설회사가 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차후 공사수입금을 받을 때 회수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이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계약상 권리의무의 귀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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