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조합에 대여해 준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조합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조합과 사전약정에 의해 건설회가가 무상지원하였다면 건설회사는 비용이지만 접대비로 보아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 약정한 후 해당자금을 건설회사가 대납해 주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차후 분양수입금 등 자금이 입금될 때 대여금을 우선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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