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 건설회사의 법인세
재건축사업시 건설회사의 법인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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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세법에 의거 법인의 행위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계산은 ‘익금(수입금액)-손금(원가의 필요경비 등)=소득’, ‘소득×세율(10~22%)=법인세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어느 재건축사업 현장의 수입이 1천억원, 원가 등이 900억원인 경우 그 현장 사업의 법인세는 약 20억원이 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입금액

도급제 또는 지분제 계약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전(공동통장관리)이나 대물로 받은 부동산 금액에서 공사수입이 아닌 금액(회수가능 입찰보증금,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대여금 회수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공사 수입금액을 이릅니다.
따라서 대여금인지 시공사의 사업비용의 지급인지 계약단계에서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의 필요 경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등 이유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시공사의 조합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접대비로 시부인하고 무상대여금은 세무상 기타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판례1=조합과 사전약정에 의해 조합의 운영비 등을 무상 지원한 경우는 시공사 비용으로 인정하되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함(법인세법 제25조, 국심 99서1678, 1999,10.30).

판례2=건설업체의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 관련 금융비용은 공사원가로서 인정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법인 46012-153, 1998.1.20./ 국심 2002서305, 2002.10.9.).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특례

종전에 과세되었던 특별부가세는 2002년 폐지하고 대신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위의 법인세 10~22%와는 별도로 10% 법인세를 추가하여 20~32%로 이중 중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가과세 비과세 대상으로는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파산 △법인경작 농지교환·분합 △도정법 등 환지처분의거 지번 지목변경, 체비지 충당 △법인 요건 맞는 출자 등 △한국토지공사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등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10년이상 임대 △사용인 등 사택으로서 10년이상 제공 △저당권, 채권 변제받은 주택 3년내 처분시 추가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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