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지위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지위
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영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9.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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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지명경쟁으로 선정하되 지명방법 등은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해 임원회의에 감사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적법할까?

통상 감사의 경우 의결권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도시정비법과 국토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과연 임원회의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임원회의가 어떤 것인지 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들을 추진위원회의 임원이라고 한다. 고로 임원회의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구성된 회의체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원회의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임원회의를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임원회의를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추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임원회의를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임원회의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은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사안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 것인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동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추진위원회의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추진위원회의에서 임원회의에 위임 결의를 한 것은 이전에도 임원회의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 또는 관행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요컨대, 과거 임원회의에서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거 감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안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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