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창립총회 결의까지 무효 아니다”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창립총회 결의까지 무효 아니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8.19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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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0:15 입력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A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창립총회 결의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조합규약 등에 동의하고 조합이 설립됐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03년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40명 중 39명이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승인, 대표자 선정,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에 동의해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신탁등기를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했지만 최모씨 등 12명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뤄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라며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의 안건에 동의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규약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해당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재건축조합원의 조합규약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결의 무효로 조합설립인가의 유·무효를 다툰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재건축결의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에 대한 판결일 뿐 조합설립인가 유·무효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해서 창립총회 당시의 다른 안건까지 모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며 “재건축결의가 무효이지만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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