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 시기 ‘건축심의 후’ 못박아 자금난 심화
서울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 시기 ‘건축심의 후’ 못박아 자금난 심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9.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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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인가 이후로 바꿔라” 목소리 거세
까다로운 융자 기준에 업계 ‘고사 위기’

지난달 11일 서울시가 행정예고한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 기준이 내달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취지와 충돌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지원제’의 의미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도정법 개정 취지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금 지원이 가장 시급한데, 시가 이를 정면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정법이 법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에서 ‘공공지원제’를 도입한 취지도 기존의 ‘관리’에서 ‘지원’의 측면을 강조해 지자체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추진위와 조합의 입장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실어야 하는데, 시는 이 또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는 공공융자 지원 정책을 홍보하며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공공융자를 신청해 본 현장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정작 자금융자가 필요한 현장들이 공공지원 융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충족해야만 융자지원을 해 주겠다고 버틴다는 것이다. 시는 매분기별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6월 공개한 공고 내용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추진위 △공고일 현재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미개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관한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등표준행정업무규정 미제정 한 곳 등에 포함되지 않아야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일선 현장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건 이런 조건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의 판단에 의해 융자 지원이 거부당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융자신청을 했지만 특별한 융자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모두 거부당했다.

따라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공공융자 지원 정책은 서울시의 내역입찰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허울뿐인 정책이란 주장이다. 내역입찰을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뒤로 미뤄놓되, 시가 공공지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기 변호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 김연기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융자 정책은 말로만 지원일 뿐 실제로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추진위원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에 선정하도록 해 주던가, 공공융자 지원 폭을 낮춰 융자를 해 주던가 어떤 식이 되는 자금난에 대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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