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두 번 넘게 불출석하면 진술없이 판결 가능
피고인 두 번 넘게 불출석하면 진술없이 판결 가능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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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은 원심인 서울동부지법의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했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했다.

그리고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다시 불출석하자 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해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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