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지분제 강력 관철… 조합원 부담 낮췄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9.28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둔촌주공의 16년 간의 인허가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곧이어 이주 및 철거와 함께 일반분양이라는 사업 후반전이 시작된다.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분양 타이밍이 최근 호조세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나갈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단합과 격려를 주문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무상지분율 150.38%’가 갖는 의미는

=주변 재건축단지들이 줄줄이 포기한 지분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인근의 재건축단지들이 그동안 160% 안팎의 무상지분율을 목표로 지분제사업을 추진하다가 끝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도급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 둔촌주공은 뛰어난 사업성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의 끝에 지분제를 지켜냈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지분율도 자랑거리다. 평균 150.38%은 종전의 타 지분제 현장 사례와 비교해서도 최고의 지분율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수치다.

▲조합이 그동안 무상지분율 확보에 들인 노력은

=무려 36차례의 본계약 소위원회를 비롯해 수십 여 차례에 걸친 시공자와 조합 간 치열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시공자 측에서는 물가상승 및 법규 강화에 따른 공사비 및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무상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은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공사비는 절감시키고 마감재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관리처분총회가 갖는 의미는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절차였다. 이번 총회 결과를 통해 조속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서 벗어남은 물론 오랜만에 형성된 분양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일반분양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단합과 성원이 더욱 필요하다.

조합원들께서는 현재 정부 정책이 규제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주지하셔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집단대출을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강도가 센 규제책이 나올 지도 모를 일이다.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통해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나

=강동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지대한 공익적 역할도 담당하는 지역의 대표적 단지가 될 예정이다.

자연환경·교통·학군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타 단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4천 가구의 일반분양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공급하는 1천46가구의 재건축소형주택을 통해 서울시의 공익적 주택정책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 이후의 일정 계획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장 시급하다. 30일 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곧바로 강동구청에 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시기조정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분양은 2018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