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서 ‘서류의 발급’
토지보상법에서 ‘서류의 발급’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09.29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분양신청을 종료하고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하루는 업무를 맏고 있는 김공무 행정사가 조합장실에 공문에 대한 결재를 받으러 왔다.

나정비 조합장이 내용을 살펴보니 현금청산자 대상으로 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대장을 등기소와 지자체에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며, 게다가 무료로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합장이 김공무 행정사에게 서운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작 조합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토지대장을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알려줬어야지 조합은 그것도 모르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발급 받아 왔잖아요. 자기일 아니라고 너무하시네. 김공무 행정사 그렇게 안 봤는데 조합일에 너무 무관심해요.”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자 김공무 행정사가 웃으며 나정비 조합장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한다.

“조합장님, 조합에서 발급받는 모든 공부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정법 제38와 40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고, 그것도 보상대상자인 현금청산자와 영업권자에 대해서만 토지보상법 제6조에 근거해서 무료로 공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경우에도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었다면 벌써 말씀드렸죠.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구요. 제가 이래봬도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현장을 접하다보면 조합에서는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몰라 유상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안다고 해도 막상 공문을 작성해서 지자체에 찾아가도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을 몰라 무상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조합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은가. 조합에선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조합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5.28.]

조합은 토지보상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부에 대해 도정법 제38조, 제40조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상 토지·건물,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서류의 사용용도 등을 공문에 명기하여 토지보상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단체는 이에 대해 무상으로 조합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류의 발급은 다음호에서 다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같이 토지보상의 첫 단추이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인 조합으로의 청산자의 소유권(영업권) 이전(토지수용)까지 잘 마무리 될 것이며 그래야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