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의결권 여부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의결권 여부
  • 강정민 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 승인 2016.09.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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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지명경쟁으로 선정하되 지명방법 등은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는데, 당해 임원회의에 감사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적법할까?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도시정비법과 국토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과연 임원회의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임원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경우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 붙임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은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 규정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먼저 임원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임원회의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상 임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원회의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구성된 회의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임원회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원회의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임원회의를 운영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임원회의를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추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임원회의를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임원회의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은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는 임원회의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운영규정 제26조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임원회의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즉, 제26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추진위원회의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감사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감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살펴보자. 감사는 추진위원회의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추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지만 임원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 또는 관행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의에서 임원회의에 위임 결의를 한 것은 이전에도 임원회의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임원회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관행으로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과거 임원회의에서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거 감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안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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