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을 만들어 ‘서울미래유산’이라니
없는 것을 만들어 ‘서울미래유산’이라니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09.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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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 내 15동이 2014년 도시관리계획 때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포지구 현장 방문에서 한국 최초 연탄보일러 식인 개포주공아파트 1동 정도를 남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서울미래유산이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유산 중 국가·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대상들이며 특색 있는 장소, 기념물, 건물, 서적, 시장, 예술품, 골목 등의 유형과 있고 기술이나 음악, 경관 같은 무형 자산도 선정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당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단지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 흔적인 연탄아궁이도 없었다. 이에 재건축 조합측은 재건축 후 15동을 보전하고 리모델링해 연탄아궁이를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개포주공1단지가 ‘서울시미래유산으로 가치가 있느냐’이다.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연탄아궁이는 복원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복원한들 ‘보여주기 위해 새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미래유산은 현재 어떤 법규상의 개념도 아니며 향토문화유산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고 “문화재 보호법이 아닌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시의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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