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
건설회사의 부가가치세
  •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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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6조)

① 통상적인 공급 : 역무제고 완료시(준공시)

② 완성도·중간지급·장기할부·계속공급 :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③ 기타 위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역무제공 완료하고 가액 확정시

►중간지급조건부 조건 :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이상이고 △계약금 이후 잔금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장기할부조건 : △3회 이상 분납하고 △인도일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 판례검토

가) 지급일자의 약정이 없어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공사 용역제공 완료시(준공검사일)

나) 건설공사 검사후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검사후 대가 확정시

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시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

2. 세금계산서 관리를 잘못한 경우의 세법상 불이익

1) 발행자(시공사)

미교부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발행받아야할 자(공급받는자, 조합 등)

①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③지출로 인정 못 받으면 비용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며 법인세 가산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조합의 회계 투명성 의문제기와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3. 시공사의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민의 주거안정 특히 전용면적 85㎡이하(약 33평)인 소형주택을 소유할 서민을 위해 다음의 사업자에게만 면세합니다.

①국민주택을 분양하는 시행자 ②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면허있는 시공사(재하청 받은 시공사, 단종건설업자도 포함) ③그 국민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 ④리모델링전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시공사와 건축사(공사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자로서 당초의 130% 초과자 제외).

따라서 위의 자가 공사비나 설계비를 받는 경우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며, 기타주택·상가와 함께 공급시는 안분계산하여 위 해당부분만 면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해야하므로 계약 확실성을 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면세 공사와 과세 공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 사업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면적으로 먼저 안분하고 추후 변경으로 사업면적 확정시 부가세 등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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