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국토부 2015.10.7)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국토부 2015.10.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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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개발조합이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지역주택조합 모집 등 타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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