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
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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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일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부 개편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 민홍철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사업을 통폐합 해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는 동안 법률개정이 너무 잦아서 그 횟수를 세기에도 보통 인내를 가지고는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잦은 개정으로 조항이 대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서로 어긋나는 규정이 생기는 웃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의 개편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률 전부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관리처분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 평가액의 통지를 분양신청이전에 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종전자산금액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많은 민원들을 일부 수용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굵직한 변화는 재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뿌리는 하나인데 사업이 시행되는 용도지역이 달랐을 뿐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해제하면서 신설했던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변화는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와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입찰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미응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만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협의에 필요한 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이를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부 건축물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상 존치나 리모델링으로 결정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등에서 별도의 존치동의가 필요 없도록 하는 개편안도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많은 변화가 있다.

①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

②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한정

③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

④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통보

⑤매도청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

⑥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 허용

⑦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면제

⑧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화해의 효력 부여

⑨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상과 같은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사업에서 개정된 법률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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