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뇌물죄 처벌은 가능… ‘김영란법’ 적용은 곤란”
“조합임원 뇌물죄 처벌은 가능… ‘김영란법’ 적용은 곤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12 13: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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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규정에 구체적 명시 안돼
‘공무수탁사인’ 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없어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조합 임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들여다보면 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공직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특히 이 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과 아울러 공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즉,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포함되려면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에 따른 조합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전문가 의견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조합 임원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기룡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제2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공직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고, 공직자 등은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때 공직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대표 변호사도 “도정법이 조합 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임기 등을 법률이 아닌 정관이나 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정법 벌칙 규정에서 뇌물죄 적용의 경우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이 자체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합 임원 및 정비업체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상 공무원 의제 처리 조항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형법 제129조~132조에서 규정한 뇌물죄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적인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남 변호사는 “도정법 제84조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오로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이며, 그 외의 형사법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 또한 “설사 조합 임원을 공무를 위탁 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 등이 진행하는 여러 업무 중 어느 범위를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이 공무수행이라고 의제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측면에서도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요인으로 꼽았다.

남 변호사는 “현행 형사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추해석 등을 금지해 형사법 적용을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한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받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들은 위 부정청탁금지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도 조합 임원이 공무를 위임 받은 공무수탁사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래현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공공기관도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에서 추진위, 조합 등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 변호사도 “정비업체 임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비록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은유 변호사는 또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에 정비협회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정비업체 임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 “조합 임원 등 법 적용 된다”=소수 의견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사업은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수탁사인인 공무원 자격으로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은 도정법에 의거해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정비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장과 임원은 정비사업 업무를 위탁받은‘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조합임원과 정비업체는‘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의 실질적인 업무종사자’로서‘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향훈 변호사는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 및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정비업체의 임직원이 ‘공무’인 도정법상의 정비사업 수행과 관련한 금품 및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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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8:07:48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관련부서 직원들 조차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안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한상조 2016-10-14 10:07:38
조합은 행정주체로서 문제가 생길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더군요.
법원에서 이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이 판결된 듯 한데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듯...

한상조 2016-10-14 09:35:52
<공무수행사인 관련>





Q19.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8228;위탁 받은 법인&#8228;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8228;위탁받은 법인&#8228;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65381;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8228;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