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김영란법’ 에 휘말릴까 긴장
재건축·재개발 ‘김영란법’ 에 휘말릴까 긴장
업계 몸사리기에 돌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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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부정청탁금지법’이 정비사업 업계에까지 타격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으로 위반 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 역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강력한 파장이 예상되는 법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부정 방지 일소를 위해 시행된다는 상징적 측면에서 법 시행 초기에 규제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몸 사리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시공사 등 협력업체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체 단속을 위한 내부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무엇보다 법 시행 초기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높은 규제 수위에 휘말려 예기치 않은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당분간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현장 관리도 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에서 첫 검찰 기소 사례가 어디에서 나올지, 기소 수위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정비업계는 민간 및 공무원 등의 잦은 접촉이 필수불가결한 업종인 관계로 특히 검찰이 항상 예의 주시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천52개 구역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은 물론 그 배우자 등까지 고려하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조차 사실상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해당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수주 홍보 과정에서 조만간 첫 법 적용 사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아무리 내부 단속을 하더라도 수주가 시작되면 자칫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품 수수 등의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 간 경쟁 과정에서 각종 투서나 고발 등이 난무하게 될 경우 머지 않은 시기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이 업계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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