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지분제라도 부가세는 조합이 부담” 주장
현대건설 “지분제라도 부가세는 조합이 부담” 주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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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은 시공자인 현대건설로부터 제기된 ‘부가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부가세액 220억원을 부담한 상황이다. 이 금액을 약 1천800명의 조합원으로 나누면 조합원당 1천2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큰 금액이다.

2014년 이미 입주를 완료한 조합은 사업 막바지인 청산 단계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화곡3주구 신축 2천603가구 중 987가구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졌다.

이들 중대형 평형의 대부분이 일반분양분으로 시중에 분양됐다. 현행 세법상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 부담을 조합과 시공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현대건설은 사업주체가 조합이므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진행돼 현대건설이 모두 승소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처럼 공론화에 나선 이유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양 측 협의를 통해 부가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그런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급기야 소송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현대건설의 횡포에 항변하기 위해서다.

당시에 진행됐던 부가세 부담 협의 과정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가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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