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층수제한 없이 높이로만 관리
인천시 층수제한 없이 높이로만 관리
층수규제 풀고 높이만 규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0.13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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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9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거 ‘높이+층수’ 병행규제에서 ‘높이’만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해 기존 4층 14m이하에서 15m이하로, 5층 17m이하에서 19m이하로 완화돼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현재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10만7천200㎡ 규모다.

인천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했지만,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 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 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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