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국토부 2015.12.30)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국토부 2015.12.3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1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1)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는지.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10항을 적용하는지.

A.
1) 도시정비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단서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질의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임.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법령의 적용과 관련, 도시정비법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