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7차 대림산업·호반건설 들러리 입찰 의혹
신반포7차 대림산업·호반건설 들러리 입찰 의혹
서초 최고 입지 포기한 대형건설사들 철수 이유를 보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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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최고 입지인데도 대형시공사들 우르르 철수 
일부선 대림산업과 조합간 사전 결탁 가능성 제기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덕창)이 오는 29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에 시공자 후보로 참여한 대림산업이 다른 건설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조합과 결탁, 호반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수주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지난 8월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부터 대림산업과 조합 간 사전 결탁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증언이다.

조합 측 공고문 내용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한 현장설명회는 지난 8월 31일에 진행했으며, 시공자 입찰마감일은 이로부터 20일 후인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조합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기간 중 9월 14~18일까지 추석연휴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짧은 입찰서류 준비 기간 동안 많은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경쟁사들을 단박에 배척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조합이 입찰까지 제공한 기간은 단지 20일인데, 이 기간 동안 설계, 입찰제안서와 함께 공공관리제에서 요구하는 물량내역서까지 준비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신반포7차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합에 제공한 ‘20일’에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이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일정이 짜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내역서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공관리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 현장설명회로부터 입찰일까지 최소 45일의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일 4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과의 사전결탁이 없는 한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시공자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20일 동안에 추석 연휴까지 끼어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 같은 분량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설계 내용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받고 준비를 마친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쟁사인 호반건설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도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의 경쟁구도가 애초부터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3구 중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하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호반건설이 대림산업과의 시공권을 경쟁하기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결국 대림산업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란 요건을 채우기 위해 데려온 들러리 업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은 법적으로 현행 시공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반포7차는 공공관리 부칙 규정에 의거, 시공자 선정 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밀하게 준비된 이 시나리오는 현행 기준에서 벗어난 게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일반경쟁입찰방식이란 제도적 큰 틀에서 보자면 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 같은 편법행위를 막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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