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살리라 했더니” 부동산신탁사들 알토란 사업장에 눈독
“정비사업 살리라 했더니” 부동산신탁사들 알토란 사업장에 눈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0.2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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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서울 요지 재건축 수주 열올려

건설사들 “정비사업 능력 검증 안돼 부실 우려”

최근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목 좋은 재건축 사업현장 수주에 열을 올리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탁사들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강남·서초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정비사업 경험이 일천함에도 신탁개발 방식을 선택하면 정비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과잉홍보 마케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주장한 ‘세대당 1억원 절감’의 허풍이 떠오른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 현장 활성화라는 신탁개발 방식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신탁사들이 초반부터 대규모 사업장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건을 걸고 수주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단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신탁회사도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3/4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단독 시행자로 지정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탁사의 단독 시행자방식 정비사업에 대해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신탁사의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신탁사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전문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많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수수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경우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신탁사가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한다고 해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추진성과와 관련해 신탁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만큼 사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신탁사는 사업을 완료해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성보다는 빠른 사업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신탁 방식이 도입된 계기는 분쟁이나 사업성, 자금문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체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 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비 선투입 부담 등으로 정비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 시공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신탁사들이 최근에 사업성이 좋은 곳에 홍보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당초 도입취지는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신탁사들에 행보에 대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신탁개발 방식이 초기단계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신탁사의 사업성을 쫓는 마케팅은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아닌‘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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