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면적 논란에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지연 위기
공원 면적 논란에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지연 위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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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원법 대신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야” 
서울시도 적용 불가에 무게 … 법제처서 결론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가 공원 면적을 추가 확대하라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유권해석에 사업 지연 위기에 빠졌다.

시 공원조성과는 최근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정비계획 상의 공원 면적이 관련 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진주 및 미성·크로바와 같은 1천가구 이상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면적을 ‘세대당 3㎡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 두 단지의 공원 면적이 이 기준보다 적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공원법’부칙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하지만 ‘도시공원법’부칙에 따라 ‘세대당 3㎡’의 공원 확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담당 부서의 과도한 유권해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세대당 3㎡’ 기준이 규정된 도시공원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상의 공원·녹지 확보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재 두 아파트단지의 공원 계획 내용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도시공원법’ 부칙 규정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가 이 부칙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울시 내부에서 공원·녹지 담당부서인 공원조성과와 아파트지구 내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공동주택과의 의견이 갈리는 상태다.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의 추가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반면, 공동주택과에서는 부칙 규정에 적용돼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법률질의서를 발송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현재 이 내용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의견“법 적용 안 된다”에 무게=법률 해석의 큰 줄기는 ‘세대당 3㎡’의 도시공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공원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내용대로만 공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에 도시공원법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확보가 필요치 않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 정리를 한 상태다.

시가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 발송한 법률질의서 내용에 따르면 도시공원법 적용 여부를 놓고 적용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놓았다.

시는 도시공원법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갑설로 정리하며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 개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해 2005년 3월 18일에 주민공람을 했으며, 최종 변경 결정 고시된 2016년 7월 14일의 개발기본계획에서는 공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도시공원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공원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세대당 3㎡’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시는 도시공원법 적용 찬성 의견을 을설로 정리하며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는 ‘계획 결정의 완료된 후’를 의미하므로 2005년 12월 14일 결정 고시 및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6년 7월 14일 결정 고시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공원법의 2005년 10월 1일 시행 이후의 개발계획 수립이므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식적으로 시의 의견은 갑설의‘도시공원법 적용 반대’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이에 한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의 경우 1976년에 최초 지정되면서 일반적인 정비계획과 달리 관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공원법이 나중에 개정돼 적용됐다는 점에서 후일 제정된 도시공원법의 일률적인 적용 요구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조합 입장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지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에 돌입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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