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 공원법 적용 논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사례와 비슷
잠실 재건축 공원법 적용 논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사례와 비슷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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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해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의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쟁점 해석이 내려져 주목 받았다.

당시 안양시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일몰제에 따른 구역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는 뉴타운맨션삼호가 추진위 설립 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시한에 걸렸다며 구역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설립 후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2012년 2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이 법 시행 전에 뉴타운맨션삼호가 정비계획을 수립했는지가 관건이 됐다. 실제로 뉴타운맨션삼호는 2011년 10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지정·고시는 도정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12년 6월에 완료해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이보다 앞선 실제 ‘정비계획 수립일’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에서‘정비계획의 수립’과‘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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