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 “공원법 적용하면 안된다” 법률전문가들 한목소리
잠실 재건축 “공원법 적용하면 안된다” 법률전문가들 한목소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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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도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에 도시공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도시공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갑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2005년 3월 18일 공람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5년 3월 18일 전에 잠실지구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래현 변호사는 “도시공원법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요건인데, 도시공원법 시행일자는 2005년 10월 1일이고, 위 도시공원법 시행일 전인 2005년 3월 18일 전에 위 구역의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따라서 잠실지구는 위 도시공원법 개정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도 도시공원법 적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잠실지구 기본계획의 2005년 12월 15일의 내용이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최초’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5년 3월 18일에 주민공람을 했다는 점에서 도정법 제4조 제1항의 2005년 3월 18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향훈 변호사는 “단순히‘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을 기준으로 신설조항을 적용할 취지였다면 굳이 부칙에서‘계획의 수립’,‘허가·승인 등을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며 “따라서 잠실지구는 2005년 3월 18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도시공원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2005. 10. 1.)‘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공원면적 확보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부 등에 제출한 법률질의서 내용에 따르면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1976년 8월 21일 최초 지구지정 되어 1978년 10월 20일, 1980년 7월 4일 각각 변경을 거쳐 2002년 12월 10일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또 개발기본계획 시안 작성은 2003년 1월~2004년 2월 조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나아가 2005년 3월 18일 주민공람을 시작한 후 2005년 6월 13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2005년 7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5년 12월 15일 변경 결정 고시됐다. 최종적으로는 2016년 7월 14일 변경 결정 고시됐다.

특히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2005년 12월 15일 변경 결정 고시 시 공원계획이 수립됐으며, 2016년 7월 14일 최종 변경 결정 고시 당시에는 공원에 대한 계획 변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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