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장
정명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장
“17.55%의 기부채납 비율 낮추려 사업환경 리스크 떠안을 수 없죠”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6.10.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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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화 조합장은 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비사업 전문교육인 (사)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4개월간 빠지지 않고 수료할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이다. 평소 소신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조합원과 소통하고 행동한다.

청담삼익아파트재건축사업의 수장 정명화 조합장을 만났다.

▲2005년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청담삼익아파트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속해 있다. 서울시장은 2005년 12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최종 확정했다. 그 변경의 주요내용은 종상향과 층수제한 해제였다.

다시 말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 됐으며, 최고 층수도 12층에서 제한 없음으로 변경된 것이다(추후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함). 그리고 2개의 단지로 분리돼있던 것이 1개의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의 제기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 제기에 대한 생각은

=정비구역 면적이 6만1천978㎡이고 기부채납 면적이 1만880㎡로 기부채납비율은 17.55%가 된다. 어떤 근거로 29.7%라고 주장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 단지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에 속해 있어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05년 12월에 이 계획은 최종 변경 고시됐으며, 이 계획에 의하면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총 1만880㎡를 기부채납하게 되므로 기부채납비율은 17.55%가 맞다. 서울시와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 비율을 1~2% 더 받기 위해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 움직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만료 등 사업환경 변화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다.

▲성공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신속한 사업추진이다. 지금까지 여러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지연 사유 중의 하나가 조합의 분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조합원들의 막가파식 주장이나 논리 없는 의견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해야 된다.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믿고 적극 협조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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