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의 출입 위한 현행 규정
타인 토지의 출입 위한 현행 규정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6.10.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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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재개발조합은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나정비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할‘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과‘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작성에 대해 세입자조사와 현금청산자 및 영업세입자에 대한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김공무 행정사를 불러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했다.

조합장실에 불려온 김공무 행정사는“사업시행가 전에‘세입자조사’와‘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작성을 위해서 구청에 출입의 허가를 받고 출입의 공고 및 통지와 출입자의 출입을 통지해야 합니다. 최근 시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입자조사와 그에 따른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시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작년 대법원도 2015두 48877 판례를 통해 조속재결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상절차를 필요치 않고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분양신청공고 등의 절차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 등이 사전에 이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작성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14조에 근거한‘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근거로 세목고시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때도 조속재결청구만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등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출입하여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그를 위해 출입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비를 위해 타인(조합원) 토지의 출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은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자.

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보상법 제9조 제2항)

2. 출입의 공고 및 통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입의 허가를 할 때는(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9조제3항)

3. 출입자의 출입 통지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토지보상법 제10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0조 제2항).

4. 출입시 증표 등의 휴대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3조 제2항).

5. 출입의 제한
출입의 허가를 받고 통지를 하였어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제10조 제3항).

6. 무단출입 시 처벌규정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조합)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토지보상법 제97조). 그리고 최근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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