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간 충돌 더이상 안된다
법 규정간 충돌 더이상 안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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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계획과 새 법 시행에 따른 충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한 조합의 혼란과 시간비용의 낭비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잠실아파트지구의 진주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얘기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는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지적에, 조합은 대책 마련으로 비상이 걸렸다.

관련 법 부칙에서 기존에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기존 내용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 논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다.

법 규정 간 충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의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쟁점이 논란으로 불거져 주목받았다.

결론은 계획 수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계획수립이 시작됐다면 계획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도 조합에 유리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이런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 다른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이와 같은 해석 논란은 또 반복될 것이다.

법 개정 시 부칙을 좀 더 신경을 써 입안함으로써 이러한 소모적인 해석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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