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후 이전고시 효력정자·취소·무효는 불가
이전고시후 이전고시 효력정자·취소·무효는 불가
홍봉주 대표변호사/H&P법률사무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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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가 있은 후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 가능할까. 같은 맥락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이전고시의 일부나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최근 이전고시취소소송과 함께 이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전고시가 있은 후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 가능한지 살펴보자.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민법 제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대법원 2012.3.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이전고시 다음날)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전고시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효력 발생과 동시에 완결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도정법 규정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다. 이후의 등기절차 등은 조합원 등이 이전고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은 효력이 완결된 이전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고시가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 및 수분양자에게 법률상 소유권 변동의 효과 등이 발생했고,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어 위와 같은 소유권 변공의 효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효력정지결정은 신청인에게 법률상 실익 없이 다수의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적 성격에 비추어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도 반한다.

다음으로 이전고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전고시의 일부나 전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자.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3.22.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취지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전고시에 대한 효력정지이나 그것을 취소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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