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과세 방법
정비사업조합의 과세 방법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6.10.27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

과거 조합의 인격문제와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 등에 있어 혼란이 있어 왔으나 2003.7.1.자 도시정비법 시행에 맞추어 특례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2) 기존 조합의 과세 방법(납세의무자의 선택)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2) 신규조합의 과세방법

도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의해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해산 후에는 청산인(대부분 조합장)이 청산시 분배한 재산가액 한도로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