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등 모든 업체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시공자 등 모든 업체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11.3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제도 개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0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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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등 업체를 선정할 경우 모두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부동산 클린센터’로 확대하여 신고대상을 청약시장 불법행위 외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도 강화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後,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後에 발급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前,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前에도 발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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