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2)
도정법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2)
  • 박순신 / (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1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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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을 전부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번 전부 개편 내용 중에서 사업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의 사업유형은 총 6개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중에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별도의 법률인 가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사업유형을 조정하고 나면 현재의 6개의 사업유형에서 3개로 대폭 축소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통합은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작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통합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 재개발사업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건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부 개편안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 내의 거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2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방법을 정하고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전부개편안에서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건설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등과의 공동시행은 현행 도시정비법과 같다.

전부 개편안과 같이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작용하지 않던 사업시행자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 만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대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지역에서는 활용할 만한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편안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듯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라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을 매입하여 20인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인 미만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의 대부분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수가 20인을 초과하여 사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토지면적의 2/3이상을 확보한 경우라든지 하는 규정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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