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조합의 특정회계과목(3)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조합의 특정회계과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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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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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3:54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5. 행정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용역회사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시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등록된 행정용역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통상 행정용역 대행수수료의 계약금액은 건물신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00,000원/건물면적 평당, 부가세 별도)하여 지급할 것으로 조합과 계약한다. 조합이 행정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행정용역비로 회계 처리한다.
 

주택정비사업의 시행목적은 종국적으로 일정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업무 대행용역은 주택정비사업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함에 있어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토지관련 용역은 행정용역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업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다. 즉 행정용역회사는 건물에 대한 용역수행을 하고 현황측량용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등 토지관련 용역은 통상 타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주택정비조합이 부담하는 행정용역비(부가가치세포함)는 주로 주택의 신축, 분양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행정용역회사로부터 업무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경비이다. 즉 토지관련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련 용역을 하는 것이 행정용역회사이다. 따라서 행정용역비의 회계처리는 조합운영비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아닌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택정비조합이 부담한 행정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상가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신고하여야 된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의 매입세액도 불공제 된다.
 

6. 측량비
측량비는 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측량에 소요된 비용이다. 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면적측량과 경계측량을 하여 정확한 권리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택정비사업조합이 지출하는 측량비는 토지관련 지출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측량비 전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측량비로 회계 처리한다.
 
 
7. 교통영향평가비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교통영향평가다. 주택정비조합의 주거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보고서는 주택정비조합이 작성하거나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데 지출되는 외부전문용역이 교통영향평가비다. 이러한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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