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 중단해야 한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 중단해야 한다.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대한부동
  • 승인 2016.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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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 모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모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는 ‘중개란 중개대상물 즉, 부동산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 등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이 계약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그들의 직무인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도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공 모변호사는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부동산 매물등록과 알선, 계약, 거래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를 내세우고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며 법률사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공 모변호사는 분명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 행위의 대상이 부동산일 뿐 ‘일반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공 모변호사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개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임차정보를 올린 것이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상호가 '공인중개사법' 상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부동산중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공 모변호사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게 될 법리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부동산중개 업무는 부동산중개의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하도록 법률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전국의 25개 대학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변호사들을 과다하게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호사 배출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다른 업무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이는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마찰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지난 11월 공 모변호사의 중개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총 8개 단체가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따른 견해를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만 해도 자격자 수가 36만여명에 이르고 이중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9만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중개시장 규모를 봐서는 이 숫자의 절반정도가 적정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매년 1만~2만명씩 배출되고 있다.

이제 정부도 과다한 공인중개사 수를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관리가 필요한 때이며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변호사의 위법한 업무영역 침범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나 법무부, 대법원 등이 국민의 이익이 어느 방향이며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라며 국가 미래를 위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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