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입찰 조건변경하며 3회 유찰돼도 수의계약 가능”
“시공자 입찰 조건변경하며 3회 유찰돼도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 ‘불가 유권해석’ 에 법률 전문가들 반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09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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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의계약 불가’ 해석에 해석 적정성 논란
전문가 “법제처 해석이 되레 시공자기준 취지 몰각”

▲ 지난 8월말 열렸던 신반포7차 시공자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모습

 

시공자 입찰을 3회 유찰한 후에 곧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들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뜻 보면 시공자 입찰을 3회 유찰한 후에는 곧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3회 유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입찰조건 내용으로 3회 이상 유찰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현행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능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선정기준 상의 액면적 내용으로는 조합이 총회 의결만 거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난 7월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의 길이 막힌 상태다.

관건은 입찰 3회 동안의 입찰조건의 동일성이다. 법제처는 입찰조건의 변경없이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3회 유찰이 지속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풀이해보면 결국 똑같은 내용의 입찰조건 내용이 3회 연달아 입찰공고 된 후 모두 유찰돼야 이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초 입찰이 유찰되면 시공자들의 입찰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해 2차·3차 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시라도 빨리 시공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조합 집행부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오히려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조합이 입찰조건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경쟁입찰을 표방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으로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와도, 사업활성화 측면에서도 모두 부합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라며 “3회 유찰이 있었다면 중간에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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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2017-05-26 17:40:39
이건을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자들의 항변에 불과하다
무릇 입찰조건이란 처음입찰조건이 연속3회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것이 맞다.
사전담합한 자들이 입찰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유찰을 유도한 다음 사전 담합한자들과 뒷거래를 통한 검은 거래를 막을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비난해라 이권개입자들 몆몀으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들의 재산이 강탈당한다.
아무 대안없이 잘못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