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자격기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1.0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의일시 = 11월 8일 18시~21시

□ 교 육 비 = 4만원

□ 강사소개 = 전유진 대표법무사(우영법무사합동법인)

□ 강의내용 = 정비사업의 토지  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토지등소유자수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원 자격기준과 분양대상기준 비교,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방법 등 해설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T.02-566-7001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