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수의계약 不可’ 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
“법제처의 ‘수의계약 不可’ 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
법률전문가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기준' 어떻게 보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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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완화시켜 변경하는게 경쟁입찰에 부합
입찰조건 완화로 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해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현행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되,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찰조건의 변경없이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3회 유찰이 지속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와 해석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3회 유찰이 있었다면 중간에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찰의 동일성, 법원 경매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다”=정비사업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들은 완화된 입찰조건 변경이 이뤄졌다면 입찰조건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3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법제처 해석과 달리, 1차 유찰 이후 2차·3차 입찰에는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다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법원 경매의 예를 들어 가격 인하 등 입찰조건의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상 법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1차 유찰 후에는 입찰조건의 주된 내용인 ‘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조건이 완화돼 2차·3차 경매가 진행되곤 한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법제처 해석은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차 입찰시에는 정비사업조합이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건을 제시해 경쟁입찰에 애초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 입장에서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원 경매의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을 완화해 2차·3차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향훈 변호사는 “만일 법제처 해석과 같이 입찰절차를 진행한다면, 1차 유찰 이후 2차·3차 입찰 때 경쟁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참여를 막는 꼴이 되어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도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향훈 변호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과 같이 재공고입찰시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점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모호해 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관에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 없어도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도 “이번 법제처 해석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조합정관에 구체적인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회 입찰조건 내용이 모두 다르더라도 3회 유찰 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정관에 시공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3회 유찰 후 마지막 3회 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공고입찰을 한 차례 더 한 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김래현 변호사는 “이번 법제처 해석은 과거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없었고, 표준정관에도 이 같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조합들이 정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입찰을 수의계약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공고입찰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관규정이 국토부 고시와 결합해 3회의 유찰은 그 입찰내용이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을 법제처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현 법률사무소 정비 변호사도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최초 입찰조건 내용보다 완화되는 경우에는 3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영현 변호사는 “도정법 제11조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서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취지는,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고 더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입찰참가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한 취지는 입찰 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경쟁입찰 성립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유찰시킨 뒤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현 변호사는 “따라서 최초의 입찰참가 자격을 더 완화시켜 더 많은 입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진행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변경했다면 이 사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윤영현 변호사는 반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더 강화시켰다면 이는 형식적인 입찰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유찰 3회 이후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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