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천 사실상 전매금지… 2주택소유자 청약1순위 제외
강남·과천 사실상 전매금지… 2주택소유자 청약1순위 제외
국토부 1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6.11.0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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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개입찰 확대
디딤돌 대출 2조원 추가 투입 무주택자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위해 칼을 뽑았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일명 ‘11.3부동산대책’이라 불리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청약자격 1순위 제한 등이 선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전매거래로 단기 이익을 노리던 투기세력과 투자 목적의 청약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반면 투자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괄 규제가 아닌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과열지역 ‘선별적·단계적’ 대응 =‘11.3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기과열지구의 일괄 도입보다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에 대한 선별적 미세조정으로 정책강도를 조절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조정 대상지역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각 지역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열 지역 전매제한 기간 강화, 강남·과천 사실상 ‘전매금지’ =이번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했지만, 일부지역은 사실상 ‘전매금지’다. 국토부는 ‘11.3부동산대책’을 통해 전매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조정되면서 입주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권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남양주시, 세종시 등의 공공택지 분양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성남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다.

한편, 부산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관계로 제외됐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세대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했고 다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하다 보니 청약률이 치솟고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택 당첨자를 재당첨 제한대상자에 추가했다. 재당첨제한에서 자유로웠던 분양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다시 분양 받기가 어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투자수요 방지책도 마련…청약 경쟁률 거품 빠질 듯 =‘11.3부동산대책’을 통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계약금 비중을 총 분양가의 5%에서 10%로 높이면서 2순위 청약신청에도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에 나섰던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1순위 청약경쟁률을 낮추기 위해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1일차에 마감될 경우 2일차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했다.

또, 2017년 시행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유보해 무주택자,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등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했다.

▲실수요자 위해 금융지원 및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국토부는 과열 지역의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한도가 고갈된 디딤돌대출에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입찰 확대와 용역비 공개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하는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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