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철 중앙생활권2구역 조합장
최준철 중앙생활권2구역 조합장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 낮춰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하겠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6.1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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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최준철 조합장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조합, 비대위 등 4주체가 참여하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 중재회의에 참여했다.

4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마친 직후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고 설명하는 순간만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적이다.

비대위의 집요한 공격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중앙생활권2구역의 수장 최준철 조합장을 만나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들었다.

▲조합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설계변경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게 급선무다.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17%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 구역은 임대주택이 426가구에서 151가구로 축소된다. 즉 축소된 275가구만큼 일반분양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는 분양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공용 엘리베이터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시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추가 수입을 모색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의결 관련 총회가 무효라는 일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일부의 현금청산자들과 종전자산평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내재산 지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빨간 깃발과 현수막, 벽보 등으로 재개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었으므로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 조합의 사업비는 사업시행인가 시점과 비교해 볼 때 총회 책자에 근거해 9.98%, 현금청산금을 제외하여 적용하면 9.34%의 증가에 그친다. 즉 10% 이상 정비사업비의 증가라는 비대위의 주장과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총회 효력 무효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합에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비대위의 소송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조합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작업 중에 있으며, 조합원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

비대위의 억측으로 많은 조합원님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비대위의 억지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조합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비사업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1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온 사업이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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