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국토부 2015.4.9)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국토부 2015.4.9)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1.1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시정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A.
1)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은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은 곤란하며, 다만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함.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