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시 자필서명의 해석
조합설립동의시 자필서명의 해석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6.11.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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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필서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객관적으로 성명의 기재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식가능성 유무를 떠나 단순히 본인이 자필로 자신의 서명을 하면 족한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자필서명이 인감도장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우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합설립동의서에 자필서명이 반드시 본인 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서명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명(署名)이란 특정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문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성명이라는 점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2016. 10. 13. 선고 2015구합60533 판결을 통해 “원고들이 들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에서 입법된 것인 점,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런데 김○○, 강○○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김○○, 강○○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할 정도의 서명이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김○○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김○○, 강○○은 재개발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의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주장과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합설립동의서가 자필서명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등의 방법은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필로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규정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본인의 이름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자로 기재해야 한다는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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