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세금... 취득세
조합원과 세금... 취득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6.1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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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취득세

조합원은 자기 집을 멸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대지는 지번만 바뀐 땅이므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도 새로운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소요된 건축비(장부상 확인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준공일(가사요일)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평 30평×공사비 300만원’하면 총 공사비는 9천만원이고, ‘9천만원×3.16%(취득세2.8%+지방교육세0.16%+농특세 0.2%)=284만4천원'이 준공시 조합원 1인당 부담할 취득세다.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조합으로부터 매매 승계 취득한 일반분양자는 계약상 분양 잔금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일반분양자는 토지와 건물 분양가 합계액을 기준으로한 금액과 잔금일 전까지 발행하여 지급할 추가공사비 등 취득일까지 총 소요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분양자는 대지에 대한 세금 차이 등으로, 같은 평형이라도 조합원의 경우보다 세 부담이 많을 수 있다.

3) 서민주택구입과 취득세 감면

현재 전용면적 40㎡(12평)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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